[웹플러스NEWS=경산] 대구은행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산시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가 내려졌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5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산시청 금고 유치등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협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산시는 경북도의 해임결과에 따라 A씨를 인사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간 공석이 된 직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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