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지난해 충북 제천화재참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한 빠른 소방차 진입이다.

올해 8월10일,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소방기본법이 변경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다.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 백천동 모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 = 시민제보자

이렇게 법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보고만 있다면 화재발생시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더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솔선수범으로 금지구역 잘 지키고,  정착 될 때 까지는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018.08.10.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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