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산소방서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와 소방안전 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지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제47조의 3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ㆍ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제7조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물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확대 추진된다.

또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하고 커튼, 카펫 등 실내장식물에 대해 방염 처리한다.

변경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방당국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도 확대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소방동의를 받으나 건축신고 수리 시에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받지 못해 화재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보하여 현장활동에 신속·체계적인 구조 및 진화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도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안전관리 업무 제고 및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실무교육을 2년에 1회 받아야하나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축물의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용접·용답 등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 하에 공사를 실시한다.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도 강화된다.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폐쇄)하거나 비상구 잠금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은 안전과 직결되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제도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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