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는 올해 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규제와 관련해 관내 사업장에 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산시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롤백(속 비닐)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정착될 있도록,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다.

또한 홍보 포스터 4,000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3월 말까지 실시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미 이행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므로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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