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티이미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4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3월 10일 ○○시장선거 △△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그리고 A씨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가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도가 12.2%로 전체 3위였으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p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결과 비교 >

여론조사

기 간

조사방법

응답완료 사례수

예비후보자 지지도(%)

B

A

C

D

2.9~2.11

유선 ARS 100%

1,000

29.4

12.2

14.9

11.1

3.10

무선 ARS 30%

유선 ARS 70%

1,835

23.6

27.5

15.2

7.2

상 승 폭

-5.8p

+15.3p

+0.3p

-3.9p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여심위는 전화번호 착신전환을 통해 허위로 중복 응답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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