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1,사진)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2016년부터 3년간 경북도내 감염병 발생현황이 경북 8천283명(전국 17만1천67명의 4%)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제1군 감영병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제2군 감염병인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C형간염, CRE감염증 등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염병인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구내유입이 우려되는 큐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감염병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과 위탁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과 의사결정 체계, 전문인력 동원, 의료용품 조달, 도민행동요령, 교육·훈련·홍보 방안 등 경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 및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또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정보공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의 개최 및 조사·연구 등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했다.

김하수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스, 홍역,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은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작은 소참진드기에 의한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매년 4월에서 11월에 발생하여 논·밭일을 하는 농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 했다.

본 제정 조례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경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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