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슈퍼마켓(165㎡ 이상)·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됨에따라 경산시는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경산시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말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투 사용규제 관련 안내문 발송,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언론보도, 시 및 읍면동 공무원 현장계도,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포장 시 수분이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원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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