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사진=청도군의회

[청도=웹플러스뉴스]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종율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청도군 관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도군의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교육과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대상 및 예산 지원 사항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은 “청도군의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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