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이행 합동점검 사진=경산시보건소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9일부터열리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및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조례상 공중이용시설 중 대회 관계자 및 참가 선수들이 많이 찾는 일반음식점, PC방, 체육공원 등에 대해 경산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건강도시 경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야간영업 음식점, PC방,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 기준, 표시 기준 설치 규정 ▲해당 시설의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 표지 설치 등)을 점검한다.

해당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 원, 330만 원, 500만 원 순으로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시를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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