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 재정비해야 한다”

“각종위원회 위원 여비,수당 지급등 근거명시없는 조례 29개”

 경산시 284개 조례, 105개 시행규칙

[경산=웹플러스 뉴스]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0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산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를 요구했다.

@배향선(더불어민주당)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인 경산시에서 행하는 행정행위 및 행정작용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된다" 말했다.사진=WPN

배의원은 ‘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를 근거로 각 위원회별 위촉된 민간 외부전문가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해 집중 검토한 결과, 경산시의 행정행위를 질타하지 않을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부서별, 위원회별로 “외부 위촉위원 여비, 수당 지급 등이 천차만별인 것은 조례를 무시한 편의행정이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는 2017년 11월27일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 법규임에도 집행부의 입맛대로 집행하는것이고, 조례제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수 있다’ 라는 문구로 명확한 지급 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29개이고 이 중 이 조항마저 없은 조례도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는 위원회의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에 반하고 경산시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염병 예방법’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8년 전에 전부 개정됐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바뀐지 10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률전문가의 자문도 요청하고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에 의거해 철저한 심의·의결을 거쳐 전면적인 재점검뿐만 아니라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향상을 위한 집행부 역할을 거듭 요청했다.

또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기속행정행위’를 강조했다.

배 의원은 “경산시가 행하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률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 해야 한다” 고 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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