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월 4일(60일간)까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한다.

@ 경산시 지적재조사 홍보 이미지 자료=경산시

시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여 실시 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남산 남곡리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접수는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확보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 2, 3지구(876 필), 하양 금락지구(84 필), 평산지구(341 필), 남산 사월지구(324 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하여 토지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하며 임야지역은 제외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 계획 수립, 사업지구 협의 신청, 사업지구 검토(시·도),사업지구 타당성 여부 회신(시·도),주민설명회,동의서 징구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해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하여 경산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