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1일 오전 9시 54분께 청도 청도용암온천(화양읍소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이용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WPN

[청도=웹플러스뉴스] 지난해 9월 청도용암온천 화재로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온천 안전관리자등에게 검찰이 징역1년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은 19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온천관리시설팀장 A씨에게는 징역1, 세탁실 근무자와 전 대표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용암온천 관광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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