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웹플러스뉴스]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됐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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