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12회 임시회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경제자립을 위한 조례 발의

@ 양재영 시의원(행정사회부위원장)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경제자립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한 안건으로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통한 경제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경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도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경비 보조 등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장(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인식개선 교육, 직업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더 폭넓은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발의를 통해 지역에 많은 홍보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책발굴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며,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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