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비상태세

비상상황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의결, 반틈없는 방역태세 강화

@ 경북도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3주간 타 시·도 반입 반출을 금지한다고 의결했다.사진=경북도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가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태세를 강화했다.

도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3주간 타 시·도 반입 반출을 금지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연천 발생에 따른 도내 역학농가 3호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예찰 및 소독강화 이동제한을 유지하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기한이 경과한 2호에 대해서는 해제할 예정이다.(역학농가 3호(김천, 예천, 칠곡) : 연천농가 역학관련차량 방문농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예찰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하여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중이며 도내 전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축산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실시간 알리고 각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도내 양돈농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농가, 생산자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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