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한 방지시설 관리·지도를 통해 악취 저감에 기여

@ 이선희 도의원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이 30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행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로 규정하고, 조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경북도 악취민원 발생현황은 총 1,889건 중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의안은 내달 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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