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외국어 단독 표시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 일제히 지도점검에 나선다.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소는 간판에 신고한 상호를 표시할 시 해당 업종명과 신고(허가)한 상호를 표시하거나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신고한 상호 이외의 상호 표기 및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시한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한글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아파트 상가 및 대학 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경기 불황과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폐업과 동시 신규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주 및 광고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령상에 위반되는 업종명 미 표시 및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 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외국어 범람과 한글 상호 간판의 기피 등 한글 간판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규 준수 업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 범람으로 인한 무질서한 외국어 공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말 우리 한글의 설자리를 넓힘과 동시에 옥외간판 정비로 인한 깨끗한 경산 이미지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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