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6. 13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총 24회 중복 응답한 예비후보자 B씨를  24일(목)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A당에서 지난 4월말~ 5월 초까지 실시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시의원 등 5개 당내경선 여론조사(일반인 대상)에서 선거사무소 및 사업체 등에 설치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에 6회 중복 응답한 것을 포함해 총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해 공표·보도 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지지율 트렌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선거여론조사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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