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청도군

청도군은 24일(목)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민박시설의 안전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8년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위생 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청도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 했으며, 청도군 161명과 달성군 민박운영자 10명 등 총171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경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청도군이 최고의 전원도시와 관광지로 급부상함에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서비스·안전·위생 의식 강화로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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