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조례로 명시

실내공기의 오염가능성이 실외공기보다 100배 높아

 

@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지기준을 명시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하고, 2019년 12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에 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실내공기를 쾌적하기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대기배출시설은 2015년 54,647개에서 2018년 56,584개로 1,937개(3.5%), 경북은 2015년 4,703개에서 4,823개로 120개(2.6%) 증가한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 연구에 따르면 외부공기에 비해 실내공기가 100배 이상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저감하기로 했다.

한편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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