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9천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

구 분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는 난임 시술건수 ’18년 566건에서 ’19년 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18년 206명에서 ’19년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 2018년 경상북도 출생아 16,079명 중 546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

 

또한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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