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플N=김재광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15일부터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4·15 총선' 60일 전인 15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또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같은 법 57조의2제1항에 ㄷ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후보자의 경쟁력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도 포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시 엄중 조사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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