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명, 경북 3명 확진자 추가 발생

정부 건강보험 조기지급 특례 추진

[웹플N=김재광기자]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에 비상이 걸렸다.

영남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지 하루만에 대구 10명, 경북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확진자가 다년간 병원은 폐쇄하는 등 병ㆍ의원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정부가 일선 병의원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19일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해 직원 월급이나 시설임대료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것에 따른것이다.

건강보험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가 완료되기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뒤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일찍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끝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각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 기간인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 15일, 지급 7일)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감염환자 치료 등을 위해 인력·시설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신고방안에 대한 개선조치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입원료 등과 관련해선 올해 1분기 인력 현황 신고는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 조기지급 특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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