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격리조치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웹플N=김재광기자]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 검사·격리조치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안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영 취약계층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물품 수출을 금지하게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할 때 환자의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코로나19처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조사를 항공기와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는 등 검역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역별 검역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역공무원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검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관세청 CIQ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요지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가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보다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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