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 운전자부담 부당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신설

특가법5조 13항 신설

[웹플N=김재광기자]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날을 맞았다.

이법을 통해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특가법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가 목적인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 하는 등이 담겨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 안에는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인해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는 25일 오후 3시 기준 5만 4600여명, 24일 올라온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개정과 정부역할을 요구합니다’ 게시물에는 25일 오후 3시 기준 1만명이 동의하는 등 5개의 청원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먼저 고 ‘김민식’군에게 애도를 표하며라고 시작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곧 적용될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물론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여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 자체 역시 매우 모호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더더욱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붙여졌다.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스쿨존에 대한 안전강화 의 목적으로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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