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도지사 15억1600만원

도의원 평균신고액 13억6000만원...시장군수는 15억4400만원

정부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 10위 경북에서 3명 포함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도지사, 부지사 2, 경북도립대 총장,

도의원 57(결원3), 시장·군수 22(결원1) 83명, 유관기관임원, 기초의원 등 285명

    

[웹플N=김재광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산은 15억1600만원,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103억9100만원으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윤리위 공개대상인 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경북 공직자 83명의 평균 재산은 16억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200만원 증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1억2420만원이 증가해 15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1억3900만원이 증가해 7억4180만원을 신고했다.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2억6300만원 증가해 100억1030만원을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8억1800만원 증가해 103억9100만원을 신고했다.

박영서 경북도의원 116억8100만원, 김수문 경북도의원107억8200만원을 신고해 전우헌 경제부지사와 함께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도의원 평균 재산은 13억6000만원, 시장·군수는 15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영서 도의원은 116억 8100만원, 김수문 도의원은 107억8200만원, 황병직 도의원은 50억7900만으로 경북도의원 재산 상위 1·2·3위를 기록했다.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64억189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주낙역 경주시장이 38억4140만원과 엄태항 봉화군수가 33억2419만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8100만원 증가해 9억8600만원, 최기문 영천시장은 3천300만원 증가해 7억83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이승율 청도군수는 2억8200만원, 박채아 도의원은 -7700만원으로 시장군수,도의원 중 가장 적었다. 

유관단체임원과 기초의원의 재산규모는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99명(35%)으로 가장 많고,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는 73명(26%),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41명(14%),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은 23명(8%), 50억원이상은 4명(1%)으로 나타났다.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27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경북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인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기초의원 등 2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900만원 증가했다.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800만원이다.

시·군 의원 가운데 권재욱 구미시의원이 71억49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정성환 울릉군의회의장 -7억1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공직유관기관 재산신고 현황은 안종록 경북개발공사장(26억4100만원, 1억7700만원 증가),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원장(11억1800만원, 6천700만원 감소),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장(30억6100만원, 2억1600만원 증가), 장동희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25억6300만원, 3억9700만원 증가),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35억3900만원, 3억9800만원 증가), 박의식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14억3000만원, 5천300만원 증가), 류희림 문화엑스포사무총장(27억900만원, 1억7700만원 증가)은 증감을 각각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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