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웹플N=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26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 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남용대(울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상헌(포항)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승직(경주)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긴급대응 추경편성인 만큼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도민의 일상이 무너져 버린 지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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