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지지 내용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으로 1만8천여명에게 전송 협의

[웹플N=김재광기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 경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1만8천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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