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플N=김재광기자] 제21대 국회의원 경산시선거구 무소속 이권우(사진) 후보는 “선거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끝이다.”며 공직선거법 82조2 ④항을 언급하며 “선거관련 방송토론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이권우 후보는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대민주주의 선거에 무소속 후보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품의 변별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무소속후보가 언론사와 유착되지 않으면 방송토론에 초대되는 것이 원천봉쇄 된 이법은 거대정당들의 담합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횡포라”며 반발했다.

그는 또 “선관위는 공직선거 등록후보자에게 1500만원 기탁금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당선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의 방송토론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다시 강조했다.

“악법인 이법은 무소속후보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즉각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산시민들은 부당한 선거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배기 이권우를 선택 하시는 현명함을 보이시리라 믿는다.”며 경산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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