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WPN

[웹플N=김재광기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고발 조치건수가 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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