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경산시

[웹플N=김재광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4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을 대상으로 관내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이 주재했으며 공중보건의사가 갖추어야 할 5대 기본의무(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복무규정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또 근무상황관리, 환자진료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시민의 신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로, 현재 경산시 관내에는 보건소 4명(의과2,치과1,한의과1), 보건지소 11명(의과6,한의과3, 치과2),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명(한의과1)으로 모두 16명이 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숙지하여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