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삼계계곡 591건 불법행위 단속, 군 전체 하천계곡 적발예고

 

@청도군청 직원들이 운문면 삼계계곡 불법시설물 등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청도군
 

“여름 행락철 불법행위, 지속적 철거 조치 진행”

“하천내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방지 단속”

[웹플N=김재광기자] 청도군은 지난해 7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운문 삼계계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매년 행락철에 사고가 끊이지 않아 하천법(제33조, 제46조), 공유수면법(제8조, 제73조)를 강력히 적용해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에 두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지난해 삼계계곡에서 영업중인 펜션업주와 식당업주등 90호를 대상으로 1,158건을 조사해 591건을 단속하고 행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했다. 주된 위반행위는 불법으로 계곡에 평상설치 443건, 그늘막 설치 27건, 취사행위 35건, 불법텐트 13건, 기타 7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천법 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 제한 내용들이 적시 돼 있다.

청도군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지만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 등 불법점유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악용되는것을 방지해 소하천 불법행위자에게 강화된 법률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청도군은 하천법(제33조,제36조), 공유수면법(제8조,제73조)을 강력하게 적용해 장마철과 행락철에 담당직원들과 관리용역원들을 확대 투입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이번 여름에는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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