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정보공개 거부,

청도군 4년간 소하천 불법 3건 단속,

여러 건 민원요청 묵살,

 

@불법점용이 의심되는 하천부지에 실개울을 따라 조경석으로 조성된 인공 연못 주위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사진=WPN

 

[웹플N=김재광기자] 청도지역의 한 계곡주위 하천부지를 불법점용으로 의심되는 조경공사에 대해 청도군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특혜의혹으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하천부지에는 길이 수십미터 가량의 실개울을 조성해 물길을 내고 중간중간에 조경석을 놓고 연못이 만들어져 있다. 실개울 주위로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벤치를 놓고 왕벚나무와 메타세퀘이어를 심고 철죽과 화양목 등 상록관목으로 조성하고 억새와 수초들로 이 일대를 가꾸고 있다.

또 하천 주위로 출입구를 내고 콘크리트포장을 했고 이동식 화장실을 마련해 가든파티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공사가 한 창 진행중이다.

    

특히, 실개울 가운데 조성된 연못의 수심은 1미터가 넘어 영유아의 아이들이 자칫 미끄러져 연못으로 빠진다면 생명이 위험한 깊이다.

취재진이 해당 현장을 찾았을때에도 하천부지에 성토 등 조경석을 놓고 토목공사 수준으로 현장을 파헤쳐 지고 있었다.

확인결과 해당 업자는 이곳 계곡을 따라 31475㎡가량의 소하천 중 일부에 점용료를 지급하고 조경수 식재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관할관청에 해당자료를 요구했지만, 제3자의견 청취결과 비공개 요청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을 해왔다.

@관련 부지 허가서 정보요청에 제3자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이라고 회신해 왔다.

  

청도군과 해당업자에게 허가행위 비공개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을 했지만 명확한 답은 하지 않고 절차대로 요청하면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재진은 하천점용허가신청서, 하천결지내의 행위허가 신청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요청했다.

또 지난 4년전부터 시작된 공사 진행과정에 여러건의 민원을 청도군과 화양읍으로 제기했지만 어느 곳 하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하천부지에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아할 관할관청에 정상적인 점용여부를 요구했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공무원들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관련자는 “하천부지를 그렇게 조성한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뒤를 봐주지 않고는 상상도 못하는 공사로 보인다” 고 하며 “관에서 원상복구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때 살펴보면 진실을 알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청도군은 지난 15일 관내 지방하천 953건, 소하천 1053건을 점용허가를 내줬고, 2017년부터 올해 까지 지방하천은 47건, 소하천은 3건의 하천불법점용을 단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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