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 치매센터 6급 무보직 적체해소 방안 제시 '치매관리계와 정신보건계로 구분 운영' 촉구.

- 초과수당 인정 요구.

 

@군정질문하는 김수태 의원.사진=WPN

    

[웹플N청도=김재광기자] 청도군의회 김수태 의원은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했다.

김수태 의원은 코로나19 환자발생 관리현황 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 대남병원의 향후 운영계획과 보건행정에 대해 질문이 모아졌다.

답변에 나선 박미란 보건소장은 대남병원 운영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월 20일 폐쇄돼오다 4월9일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진료 재개 요청 후 당월 14일 병원 폐쇄 해제 통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진료 재개 했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현재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의료인력 부족과 감염병예방을 위한 구조변경공사를 통해 응급실 전용 출입구 신설과 격리실, 병상간격 1.1m 이상의 거리 유지등의 환자편의시설 보수 와 환경개선으로 6월 중순부터는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 했다.

이어 김수태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753명중 553명의 신청자들에 혈압·혈당계 지급에 소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관공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배치로 유증상자를 사전에 발굴해 지역사회 전염 차단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도군의회 김수태 의원이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해 박미란 소장이 답변 하고 있다.사진=WPN

  

특히, 김수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대구시와 경산시등은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해 준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봉사와는 별개로 노력과 근로의 댓가는 인정 받아야 한다. 수감보다 고충이 심한 격리 상태로 고통을 감당했다”고 하며 청도군에 초과수당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시설사업소로 보건소 이전을 요구하며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에 박미란 소장은 “지난 3월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와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연내에 예산확보와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태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계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6급 무보직 적체해소를 위해 치매관리계와 정신보건계로 구분 운영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위해 청도군출산장려조례 개정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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