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불법경작 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안내판이 하양읍 금호강 한 하천에 세워져 있다.사진=WPN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는 최근 3년간 118건의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산시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출받은 하천점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33곳의 소재지 3,878㎡, 2019년 61곳 14,025㎡, 2020년 5월까지 24곳 20,703㎡의 점용면적 허가를 내준것으로 나타났다.

점촌동 한 소재지의 114㎡(일시면적 812㎡)면적의 하천은 경산시에서 가장 많은 922,940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50여건은 영구면제, 18건은 일시적으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 하지 않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촌면 용천리 금호강 인근 하천에 제방 무단개착, 압량읍 금구리 오목천에 농작물 경작 2건, 금락리 금호강 하천에 농작물 일부 경작의 불법행위 4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귀 명령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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