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어업인,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 지급

 

@이만희 의원

[WPN영천=김재광기자]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 기초연금안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촌은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농가 46.6%, 어가 39.2%로 급격한 상승추세이다.

또 농가 평균소득은 4천118만원까지 떨어져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 소득격차가 57% 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2017년 기준)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다.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신원식, 윤두현, 이명수, 엄태영, 권명호, 조수진, 양금희, 정진석, 서일준, 김영식, 하영제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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