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해명자료 내

국회의원시절 구입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 유일

김천 농가주택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부친 살던 집

이철우 경북도지사

[WPN경북=김재광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자 A언론사 보도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보유중인 전체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며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써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실거주외 다른 주택을 매각하라고 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다.

A언론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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