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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N경북=김재광기자]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 합동으로 도내 16개 시․군 52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구 및 연못)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총 466건)를 불시에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0종)이 검출되었고,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2회에 걸쳐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모니터링을 통해 골프장 스스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골프장 이용객과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경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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