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신청, 편도 3만원 왕복 4만원

@청도군은 여성 또는 귀농∙귀촌인 등 운반차량이 없는 군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택배서비스를 포함하여 8월부터 시범운영 한다.(사진=청도군제공)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택배서비스를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예약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달료는 거리 제한 없이 편도 2만원, 왕복 4만원을 임대사업비에 포함 하게 된다.

시범운영으로 임대사업소 산서분소에서 하루6건 (입고 3건, 출고 3건), 산동분소 (입고 1건, 출고 1건) 시범운영중이고, 향후 농업인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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