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인단체연합 고문삼 상임대표

정부가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따른것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농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선물액 상향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도입 과정에서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농연은 “이제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 기간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 번 코로나19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의 숨통을 틔어 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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