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원 휴원 및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급증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집중 자진 신고기간(9. 15.~10. 14.)을 운영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라 신고 및 변경, 폐지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110곳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김태균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미신고 교습자로 인한 학부모 및 학습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관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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