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동안 국비로 집행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액의 환수율이 60%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구개발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은 1천9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부정사용 건수기준의 유형중 연구재발 목적외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 증빙(19.7%),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월 한 중소기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고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정부 출연금 46억2천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또 한 중소기업은 2014년 7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와 관련해선 허위로 작성한 용역발주 서류로 사업비를 유용으로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정부 출연금 44억8천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가 결정됐다.

양금희 의원은 "R&D 비용 부정사용로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68억2천만원으로 회수율이 6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회수율도 저조하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6억3천만원으로 26.0%에 불과했다. 2012년(45.9%)과 2013년(49.6%)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고 했다.

부정사용한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표면처리 강판소재 과제 관련' 환수 결정액 44억8천만원 중 0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다수사례가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R&D 비용의 부정 사용을 절대방지 하고 부정 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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