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논란 있는 ‘가족 연좌제’ 폐지

‘대주주 기준’ 시행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침해 소지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나치게 확대된 대주주 요건 금액 기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우려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경제부총리 해임의 글이 오르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정한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기존에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하고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했다.

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것은 조세법률주의 침해 소지로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요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고있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 실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지난 2018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원이던 대주주 요건이 2021년 3억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당시에도 금융투자자와 업계에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 증가로 과중되는 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주주 요건 확대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주장하는 ‘금융투자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효과’보다 ‘주식시장 혼란에 따른 시가총액 증발 및 투자자 투자금 손실’이 더욱 크다는 점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대주주 과세 대상자)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분들을 보호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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