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영숙의원(사진,국민의힘,상주)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이용대상, 센터 지원계획의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센터 종사자 및 사업에 관한 용어 등을 규정했다.

남영숙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존 조례의 주요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체계 및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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