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건을 원안가결하고,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는 조건부가결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건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0.246㎢)의 문화공원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으로, 시설물 현황 및 이관주체 등 논의 끝에 원안가결 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2018년 7월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운영권 이관 문제로 구미시와 경북도가 견해차가 있었으나,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후 경북도에서 직접운영을 발표(2018.9.20)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그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사항이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관리권자는 시장․군수이며, 경북도로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시관, 공연장, 연수관 등 문화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영 후, 최종 문화공원 해제 및 문화시설 신설 등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2015년 이후 4차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621,609㎡)과 군립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31,034㎡)된 농림지역과 공원구역에 대해 주변 현황분석 등을 통한 용도지역(100개소 652,609㎡)을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해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시설물 관리․운영권이 경북도로 이관 정리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등은 도민의 민원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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