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따라 오는 13일 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청

대상자는 청도군 군민과 청도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마스크 기준은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으로 본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ㆍ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마다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ㆍ주야간 보호시설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 시설 적용되며, 부과 대상은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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