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3754억원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의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쌀고정․밭고정․조건․변동 직불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소농과 면적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진흥지역의 경우 논과 밭의 단가도 동일하다.

경북도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실경작 여부 등 자격요건 검증이 완료된 21만 농업인에게 3,75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대비 2배에 가까운 1,848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은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네 번째 규모에서 올해 공익직불금은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로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이는 논․밭(진흥지역) 동일단가 적용으로 밭이 많은 경북도 직불금이 대폭 증가했으며, 경영규모 0.5ha이하인 소농직불금(농가당 120만원 지급) 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인 것에 분석된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해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조기에 집행하게 되어 농가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인들도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인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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