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소멸시효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문제 개선 부칙 규정 개정

홍석준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구 달서구갑)은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이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자료제공=건설근로자 공제회/홍석준 의원실

한편, 2019년 법개정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법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부칙 규정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지만,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을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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