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영상사업장도 없어 매년 적자 운영..

온라인 우권발매 근거조항 신설

이만희 의원(사진,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 전통 소싸움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우권발매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 전통 소싸움 경기는 경마·경륜 등의 유사 업종과 달리 장외 영상사업장이 없어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 경기 중단 등으로 매출 손실액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며 관련 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관광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주변 상권 역시 외부인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직격타를 맞아 폐업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와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구제역 발생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산업을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온라인 우권 발매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통 소싸움경기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기술(정보통신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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