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9월 두달간 도내 16개 시․군 52개 골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혔다.

실태조사는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 유출구 및 연못)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총 466건)를 불시에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검거세미나방, 갈색잎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 12종이 검출됐고,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연간 2회(건기 4~6월, 우기 7~9월)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모니터링을 통해 골프장 관계자 스스로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골프장 이용객과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경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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